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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분 화공안전기술사

KEY WORD 화공안전기술사 2,3,4번

by 존 템플턴 2024. 11. 3.

 

 

 

 

2번 중대재해

 

55(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

2.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, 화재ㆍ폭발,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,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 

3번 중대재해감소 로드맵 4대 전략

 

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

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 관리

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

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

 

 

4번 안전보건진단

    안전보건진단대상

    내용

   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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